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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253734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71,771,554원과 그 중 37,037,625원에 대하여 2019. 9. 7...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