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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2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부터 2008. 2. 20.까지 B와 함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각자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4.경 서울 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와 함께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B는 G그룹의 사위이고, 부친이 부산에서 크게 해운업을 하는 등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회사도 발전가능성이 높으니 나와 B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대표이사인 B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회사 대표이사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달 후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1장,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합계 1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08. 4. 4.경 F의 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C의 법인인감과 대표이사 B의 개인인감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F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리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 H, F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영수증, 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이사회회의록(C), 법인인감증명서(C), C 대표 신분증 사본, 피고인 여권 사본, C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