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70228

품위손상 | 2017-05-25

본문

음주운전사고, 음주측정불능(해임→강등)

사 건 : 2017-228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3. 1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3. 1. 21:20~22:10분경까지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친구와 함께 음주를 한 후, 주취상태로 위 장소에서 같은 구 ○○동 소재 ○○구청 앞까지 약 200m를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22:38분경 ○○구청 앞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경찰서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하여 시가 약 73,879천원 상당(폐차)의 물적피해를 야기하고 출동 경찰로부터의 음주측정 요구(3회)에 불응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20○○. 3. 1. 21:20 ~ 22:10경까지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소청인은 다음 날 아침 근무라 술을 마시지 않고 동창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려는 생각으로 차량을 가지고 갔으나, 친구들이 택시타고 갈테니 한잔하라며 자꾸 술을 권해 어쩔 수 없이 소주 2잔 가량을 마셨다. 소청인은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받아왔던 터라 22:10경 소청인 카드로 계산을 하면서 식당 사장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당일 비가 와서 그런지 한참을 기다려도 기사가 오지 않았다. 소청인은 소주 2잔 가량을 마셨고 시간이 경과되어 술이 깼다고 잘못 판단하고 소청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22:38경 ○○구청 앞 사거리에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데 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119에 후송하는 등 조치를 하였다.

이후 출동 경찰이 왔을 때에는 온몸에 힘이 없고 다리도 풀린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비가 오는 와중에 상대방 동승자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청인이 전일 마신 술의 양이 있었기 때문에 정지 수치라도 나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고 운전에 대한 자책감과 자식에 대한 걱정 등으로 머릿속이 하얘지고 소청인도 사고로 이마부위를 핸들에 부딪쳐 약간의 뇌진탕 증세가 있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이 계속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측정거부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서야 정신이 들었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측정거부라고 고지한 이후에 소청인이 다시 측정을 한다면 단속 경찰관이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하기에 재측정을 하지 못했다. 만약 소청인이 음주 사실을 숨기거나 측정거부의 고의를 가졌다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119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현장에서 조치를 하였고, 만약 소청인이 정신을 좀 차린 후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음주측정을 했다면 마땅히 응했을 것이다. 소청인도 약 ㅇㅇ여년의 경찰경력으로 정지보다는 취소, 취소보다는 측정거부가 더 크게 처벌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고의로 측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자주 음주를 하는 편이 아니나 불가피하게 음주 시에는 친구나 동료들을 위해 직접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시키고 이후에 소청인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는 등 평소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약 ○○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위험하다는 부서에서 중요범인을 검거하는 등으로 주요언론에 보도된 점, 소청인이 사고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다친 곳이 없다고 하였으나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점, 직속상관과 동료들이 소청인의 복직을 선처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펴 알 수 있는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소청인은 20○○. 3. 1. 21:00경부터 ○○시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기로 하여, 자신의 차량을 식당 건너편 옆 가게에 주차한 후, 4명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2병을 마셨다.

2) 소청인은 20○○. 3. 1. 22:20경 술자리가 마무리 될 무렵 가게 주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가게 주인이 ‘○○대리운전’에 대리기사를 요청하여, 해당 대리운전 회사 전산시스템상 같은 날 22:23에 대리운전 접수되었고, 22:36에 차량없음으로 대리운전 취소된 내역이 등록되었다.

3) 소청인은 주취상태로 본인의 차량을 약200m 가량 운전하던 중, 20○○. 3. 1. 22:38경 ○○시 ○○구 ○○로 ○○상가 앞 노상에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찰서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인해 약 73,879천원(폐차)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4) 소청인은 20○○. 3. 1. 22:40경 현장 출동한 ○○경찰서 사고처리반 경위 B가 소청인에 대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3회, 23:01경, 23:11경, 23:21경)

5) 소청인은 20○○. 3. 2. 피해자와 동승자를 만나 3. 1. 사고에 대해 차량 피해는 대물접수하고, 대인건에 대해서는 금 2천만원에 합의를 하였다.

6)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 3. 2. 소청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7)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 3. 9. 소청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경찰서장은 같은 날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8) ○○경찰서장은 20○○. 3. 13.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지방검찰청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사건송치 하였다.

9)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 3. 16. 소청인에 대해 ‘해임’ 의결을 하였다.

10) ○○지방경찰청장은 20○○. 3. 17. 소청인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해 3. 18.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고, 같은 해 4. 6.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임~강등’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고품격 조직문화」조성을 위한 의무위반 근절 특별 종합대책을 통보·하달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강조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상급자 등으로부터 수시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양을 받아왔음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청인은 ○○년간 근무하면서 본 건 외 음주운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본 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의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은 없었다.

5)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소청인 가족(부, 처, 딸)과 ○○경찰서 및 ○○경찰서 소속 상사 및 직원들의 탄원서, 소청인 본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률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품위 유지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시(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사건 당일 비가 와서인지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술이 깼을 거라고 잘못 판단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사고가 난 것이며 사고 후 운전자가 후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음주측정 불응은 사고로 인해 소청인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전일 마신 술과 자식에 대한 걱정, 음주운전에 대한 자책감 등으로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라 측정하지 못한 것으로 음주측정 거부가 크게 처벌 받음을 알고 있는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관련 진술 및 자료를 통해 사건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며, 소청인이 식사 및 음주 후 식당 업주를 통해 대리기사를 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대리운전 접수 내역상 시간과 사고시간을 보면, 20○○. 3. 1. 22:23경에 접수되고, 22:36경에 소청인의 차량이 없어서 대리접수가 취소되었으며, 22:38경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소청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린 시간은 10여분 남짓 될 것으로, 비가 오는 상황이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발생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므로 대리운전을 끝까지 기다리든지, 운전을 하지 않을 다른 방법을 취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상대차량이 폐차수준의 물피를 입은 사고로 소청인도 경황이 없었을 것임은 인정이 되나, 22:38경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차량의 동승자가 소청인의 음주측정을 요구한 상태에서 23:01, 23:11, 23:21에 걸쳐 3회의 요구에 소청인이 측정을 회피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강등’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 사건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금번 사건에서도 업주를 통해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다가 운전을 하게 된 점, 상대차량이 폐차 수준의 물피를 입은 상황으로 볼 때 소청인도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음주측정을 말없이 거부한 것이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기 보다, 그러한 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교통사고 현장 및 경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사고 다음날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점, 소청인이 ○○년 이상 징계없이 근무하였고 피소청인의 평가가 좋은 점, 직속상관과 동료들이 소청인의 복직을 선처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에게는 수술을 해야하는 ○○장애인 딸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소청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징계 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의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