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 및 담배 사업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 ㆍ 양도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경 캄 보디아에 거주하는 J으로부터 밀수입한 국산 담배를 인수한 후 이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으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취득한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인천 남구 K 인근에서, J 이 캄 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에쎄 라이트 400 보루를 9,600,000원( 시가 16,280,000원 상당 )에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에쎄 라이트 등 국산 담배 합계 14,864 보루를 합계 355,132,000원( 시가 합계 604,964,800원 상당 )에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경 캄 보디아에 거주하는 J으로부터 밀수입한 국산 담배를 인수한 후 이를 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으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전달 받아 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3. 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 창고에서, J 이 캄 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 담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J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에쎄 골드 등 국산 담배 2,000보루( 시가 81,400,000원 상당 )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 창고 앞에서, J 이 캄 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밀수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