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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8 2019고정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18.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미용실에서, 사실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는데, 택시기사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 5만 원만 빌려주면 저녁 6시경 갚으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 16:2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전화를 걸어, 사실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에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는데, 택시기사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 동생을 보낼테니 사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빌려주면 저녁 7시경 갚으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요청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