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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3고단1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I 1층에 있는 분뇨수거 및 운반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위 J의 사내이사로 서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J의 관리부장, 피고인 D는 K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기전계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3.경까지 파주시 L에 있는 K 아파트, 파주시 M 아파트 등과 분뇨수거계약을 체결한 후, J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C과 함께 분뇨수거량을 부풀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거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분뇨수거차량이 실제로 분뇨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아파트에 출입만 하도록 속칭 ‘공차돌리기’를 하게 하여 아파트 정화조 작업일지에 허위로 분뇨수거일시 및 수거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허위로 작성해 온 작업일지에 따라 실제 분뇨수거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수거한 것처럼 허위의 계근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허위 계근표를 다시 피해자 아파트들에 제출하여 분뇨수거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08. 10. 20.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K 아파트 등 4개 아파트로부터 합계 62,466,720원을 교부받아, 실제 분뇨수거량에 해당하는 분뇨수거비용인 26,243,785원과의 차액 상당인 36,220,90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아파트들을 기망하여 분뇨수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분뇨수거비용과의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10. 7. 말경 파주시 N에 있는 K 아파트에서 J의 직원인 C을 통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고인 D에게 "분뇨수거차량의 입출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