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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8 2012고단202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 무렵부터 2012. 5. 하순 무렵까지 속칭 ‘티켓’ 영업 형태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G을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I다방’의 업주 B에게 G을 소개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매월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과 동시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23. 15:10 무렵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넌 확실히 잠수 탄거지 알아서 해 부러라, 나한테 머라 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30. 16:47 무렵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H에서 ‘I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여종업원 G을 소개받고 G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60%를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40%를 G이 갖는 조건으로 G을 고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14. 00:30 무렵 위 다방에서 손님인 J과 G이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모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4:00 무렵까지 G으로 하여금 위 다방을 벗어나 J에 대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뒤, 2012. 6. 5. J으로부터 위 성매매 행위 및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총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