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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815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2. 08:00경 인천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 내에서 1년 전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하였던 D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19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