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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418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5. 23.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 (주)E(대표이사 F,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 분당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분당지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는 동안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분당지사에서 수주한 목조주택 30채를 원가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1.자로 피고인 명의의 별도 회사(G)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와 목조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피고인이 설립하는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충남 부여 소재 H의 목조주택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3. 2. 13.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에 충남 부여군 I 상에 목조주택을 신축하기로 발주자인 H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설립할 G 명의로 다시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28.경 피고인이 설립예정인 G 명의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0.경 G과 건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H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1억 3,900만 원을 교부받고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충남 서산시 목조주택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8,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