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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02276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이고(다만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1/2 지분의 소유자임), 피고는 법률상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이다.

(2) 일정 시대 작성된 양주군 N리의 토지조사부에는 O 답 440평, P 전 203평은 Q리에 주소를 둔 R가 사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장단군 S리의 임야조사서에는 T 임야 5정 3단 6무보, U 임야 1정, V 임야 4단 5무보, W 임야 2정 2단 7무보는 양주시 N리에 주소를 둔 X, Y이 사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정 토지는 면적단위가 ‘평’으로 변경되고, 다시 ‘㎡’로 변경되었고, 일제시대 ‘양주군 N리’가 현재의 ‘남양주시 Z리’로 변경되었고, 또한 일제시대 ‘AA리’가 현재의 ‘연천군 AB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7. 19. 접수 제45802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0. 28. 접수 제54149호로, 이 사건 제3 내지 6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4. 12. 11.접수 제16450호로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5) X가 1929. 5. 12. 사망함에 따라 X의 장남인 AC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여야 하나, AC이 X보다 먼저 후손이 없이 사망하였고, AC의 사후양자로 AD을 입양하였는바, 결국 X의 상속재산을 사후양자인 AD이 단독 상속하였다.

AD은 가족으로 처 AE(1975. 8. 8. 사망), 장남 AF, 자 AG(1948. 10. 5. 혼인), 자 A(1954. 9. 20. 혼인), 자 B, 자 C, 자 AH을 두었고, 장남 AF는 자신의 부친인 AD 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그 가족으로 D을 두었다

AD이 1970. 2, 26. 사망함에 따라 AD의 장남인 A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