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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19나81928

사용료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7. 27.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산타페TM(디젤) 차량(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렌트요금 월 590,150원, 약정기간 48개월,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렌트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렌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① 차량 대여료는 본 약정서 앞면 “결제방법”에 의하여 고객이 회사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불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본 상품약관 제17조에 의해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부터 완제일까지 금액에 대하여 고객은 앞면표기 연체이자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제14조(중도해지수수료 및 규정손해금) ① 본 상품약관 제20조, 제21조에 의하여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다음에 의하여 계산된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 렌트료 × 수수료율 잔여 렌트료 = (앞면 표기의 “월 렌트료” × 12)/365 × 미경과일수 제15조(초과운행부담금) ① 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차량의 운행거리가 본 약정서 앞면 표기 “연간운행거리” × “대여기간”을 초과한 경우, 본 계약이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 확인된 주행거리로써 차량에 대한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하여, 고객이 약정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