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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10 2020나10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원고 및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소송대리인이”를 “소송대리인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남아있지 않다”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의 “피고과”를 “피고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의 “내부적 문제일 뿐이다” 다음에 “(피고는, D이 피고 몰래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거나 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건네주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고에게 용서를 구한 점을 근거로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D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D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D이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D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 다음에"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