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 전력 6회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09. 7. 5. 01: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40세)이 지인인 F로부터 300만원을 빌려가고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키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고, 위 F는 피해자 옆에 타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1:40경 춘천시 H고개 정상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0분간 2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09. 7. 5. 01:40경 위 H고개 정상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무릎을 꿇게 하고 F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09. 7. 5. 01: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부터 춘천시 H고개 정상부근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