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853 | 부가 | 2005-09-23
국심2004서3853 (2005.09.23)
부가
기각
내국법인의 용역제공은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이하 “OOO”라 한다)은 OOOO에 본점을 두고 경제 관련 정보 등을 개별계약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OOOOOOO OOOO(OOOOOOOOO OOOOO OOOOOOO,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OOO가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로 OOO와의 서비스 계약(Service Agreement)에 의거하여 OOO에게 국내 자본시장 및 주요 기업들의 경제정보 등을 수집, 전달하는 서비스 및 OOO가 국내 기업 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수신에 필요한 터미널(Terminal) 등 컴퓨터 장치(computer equipment), 노드 사이트(Node Site)와 라우터(이하 노드와 라우터를 합하여 “정보전달장비”라 한다)의 수입, 설치 및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 OOOO 내 자회사로서 이하 “OOOOO”라 한다)의 국내지점은 2001.12.31. 현재 8명의 기자(journalist)를 고용하고 있고, OOO O OOOOO와의 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 계약을 통하여 국내의 주요한 산업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OOO에 송부하는 용역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재무·금융 및 산업정보관련 용역 등(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OOOOOOOO은 2002. 7. 22. ~ 2002. 9. 16.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후 OOO가 청구법인의 인적, 물적 요소 등을 이용하여 주문 유인 및 판매 촉진 활동, 정보제공을 위한 장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 고객관리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영위하였다 하여 청구법인 등이 OOO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OOO의 국내사업장을 직권 등록하고, 쟁점용역이 국내고정사업장에 제공되는 용역이라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처분청은 2004.6.2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3,071,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국내에 장소적·시간적으로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내의 사업장을 통하여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OOO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제공행위는 관련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2) 쟁점용역을 제공받는 외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필수적 전제조건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OOO와 직접 계약을 체결,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OOOOO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그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OOOOO 국내지점 및 청구법인 등은 OOO에게 정보 등을 수집·전달하는 용역 및 OOO가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수신장비의 유지·보수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활동 외에 OOOO OO 직원과 함께 주문유인 및 판촉활동(계약체결전 구체적이고 중요한 고객 유치활동 수행)을 수행하고, OOO의 신규고객 등에 대한 정보사용법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형식상 OOO가 국내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OOO가 청구법인의 장비 및 공간, 인적 요소 등을 통하여 정보 판매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 등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정보판매업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등이 외국법인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등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령
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각목 생략)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2)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사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 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상업·보험업·은행업·금융업·농업·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배당·이자·사용료(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느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제9조【고정사업장】(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전시 또는 인도 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b)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체약국 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 (3)항의 세항 (a), (c) 및 (d)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a)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 없음), 또는 (b)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 (동 재화 또는 상품이 동 타방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의 사용·소비·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 (4)항 및 (5)항의 제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자)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 (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3) 부가가치세법령
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OOOOO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OOOOO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OOO와 청구법인간에 1996.3.1.자로 체결된 서비스계약(Service Agreement)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소요된 비용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OOO, OOOOO O OOOOO 국내지점간에 1999.2.1.자에 체결된 OOOOOOO 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OOOOO 국내지점이 OOO에게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OOOO OOOOO 국내지점에게 소요된 비용의 110%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OOO(이하 “OOO”라 한다)간에 1996.1.1.자에 체결된 장비 공급 및 유지보수 용역 계약서(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정보전달장비의 사용을 허락하고, OOO는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정보전달장비를 수입하고 청구법인에 의하여 수립된 운용 범위 내에서 정보전달장비를 설치 및 유지 보수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계약이 존속할때까지 정보전달장비를 OOO내에 두기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게 서비스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위하여 4명의 정보 수집 및 전달을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OOOOO 국내지점은 2001.12.31. 현재 8명의 기자(Journalist)를 국내에서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OOOO 직원과의 문답서(2002.9.16.)에 의하면 OOOOO OOOO 통신 신청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OO에 있는 세일즈 팀원을 연결시켜 주어 사용신청을 하게 되었고, OO 세일즈 팀원이 OOOO을 방문하여 OOOO 제품 사용설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교육장에서 2회 정도 OOOO 통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OOO 직원과의 문답서(2002.9.6.)에 의하면 OOO는 청구법인의 소유인 노드 사이트(Node Site) 등 통신장비를 OOO내에 설치·관리하고, 동 통신장비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OOOOOOOOOOO OOO)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OOO에게 청구하며, 장비 유지 관리비용(Facility Management fee)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단
(가) 먼저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정보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국내고객에게 정보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전달장비 등의 설치·보수 용역 제공 및 국내 경제정보 등을 수집하는 활동 외에도 OOO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주문유인활동, 판매촉진활동, 신규고객에 대한 정보사용법 교육 등 고객관리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고, OOOOO 국내지점이 국내에 9명의 저널리스트(외신기자)를 두고 OOO에게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OOO는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정보전달장비를 수입하고 청구법인에 의하여 수립된 운용 범위 내에서 정보전달장비를 설치 및 유지 보수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고, OOO OO지점의 세일즈 팀원이 주기적으로 국내 고객을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다양한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 등의 국내에서의 위와 같은 활동은 OOO가 국내고객에게 경제정보 등을 제공하는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활동을 수행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OOO의 국내고객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용역이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OOO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OOO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OOOOO에서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O 국내지점 및 청구법인의 인적 물적 요소 등이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OOO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닌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OOO 본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OOOOO에서 원화로 지급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와 직접계약에 의하여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을 국내 최종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OOO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국내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제공은 실질적으로 OOO의 국내고정사업장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외화획득거래로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제공행위에 대하여 영세율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