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6169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27,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27,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