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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19 2014가단1388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4. 2. 12.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4. 8.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