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향남 2 지구 방향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 여, 50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310,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