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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정236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E협회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F이 E협회회장인 G에게 팔았던 물품대금을 받고자 방문한 것에 격분하여 나가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로는 F 및 H, I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 서서 발로 걷어찼다거나 등 뒤에서 무릎으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일어서려는 순간 발로 옆구리를 찼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2) H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발이 올라가는 것 같았고 F이 왜 차냐고 이야기 하였으나 J 등과 이야기 중이어서 정확히는 보지 못하였고 무릎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을 올리면서 F의 옆구리에 대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