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9: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E협회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F이 E협회회장인 G에게 팔았던 물품대금을 받고자 방문한 것에 격분하여 나가라고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로는 F 및 H, I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 서서 발로 걷어찼다거나 등 뒤에서 무릎으로 찼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일어서려는 순간 발로 옆구리를 찼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2) H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발이 올라가는 것 같았고 F이 왜 차냐고 이야기 하였으나 J 등과 이야기 중이어서 정확히는 보지 못하였고 무릎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발을 올리면서 F의 옆구리에 대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