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1.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6. 3. 21.경 피고,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1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 ① 피고 등은 원고에게 자금융통시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 25억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토지대금이 지급된 이후 원고는 개발 등 모든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② 피고 등은 원고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하여 우선 2억 원을 차입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피고 등은 위 2억 원을 차입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순천시 E 토지 내의 단독주택 허가부지 7필지만을 활용하기로 하고, 허가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은 차입금 활용 후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지 분할하거나 또는 소유권을 다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며 피고 등은 조건 없이 이에 응하기로 한다.
④ 피고 등은 자금차입 목적으로 임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모든 권한은 여전히 원고가 갖기로 하며, 피고 등은 원고의 허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근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어떠한 법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⑤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한 대출, 매매 등을 통한 자금융통시 근저당 설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