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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3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1. 20:55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던 중 자신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