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나30304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하여 급조된 문중일 뿐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나 단체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② 설령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AT을 대표 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원고의 2017. 2. 26. 자 총회 및 이를 추인한 2019. 12. 15. 자 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소집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 소집 절차의 하자’ 가 있기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고유한 의미의 종중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종중이란 공동선 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 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 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 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인정할 수 있고(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6525 판결 등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