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9 2014고정169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오래된 나무를 베고 신품종 나무를 심는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C 임야 231㎡의 죽목을 벌채하고, 약 2m가량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