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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9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20: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15회) 과 범행 후의 태도( 출동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대 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딱한 생활환경( 일용직, 고시원에서 혼자 거주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