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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6818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통정 허위표시 또는 정지 조건부 매매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 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여 원고들 승계 참가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 승계 참가 인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통 정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 조건부 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들 승계 참가 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동의하거나 인정한 바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설령 원고들과 원고들 승계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매매가 유효하여 원고들 승계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 승계 참가 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동의하거나 인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 승계 참가인이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에도 그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들 승계 참가 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승계 참가인이 원고들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 등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양도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