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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885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롬 라이터 등 전자부품, 생활용품 및 악세사리 등을 수입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전파법 제 58조의 2( 적합성평가 )에 따라 방송통신 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 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등록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중국으로부터 ‘ 디지털 장치류’ 인 롬 라이터( 모델 명 : TL866, 제조사 : 모름, 제조국 : 중국) 100개를 총금액 600만 원에 수입하여, 적합성평가( 적합 등록 )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경부터 2017. 1. 4.까지 인터넷 오픈 마켓( 옥 션 )에 게시하여 1개 당 81,000원에 총 56개( 총 4,536,000원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게시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파법 제 84조 제 5호, 제 58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