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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재다3059

건물명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은,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그 재심대상판결을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공유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공유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백히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265조에 의하여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의 묵시의 갱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467 판결은 ‘민법 제6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된다’는 취지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