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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4.10 2014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4. 23:10경 제천시 영천동 역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덕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