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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3가합3147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에게 21,317,460원 및 그 중 [별지 1] 미지급임금액 계산표(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순번 원고 소속학과 주요 임용 내역 등 1 A 경영과 ㆍ 1997. 3. 1. 전임강사 신규 임용 ㆍ 2001. 4. 1. 조교수 승진 ㆍ 2006. 10. 1. 부교수 승진 2 B 보건의료행정과 ㆍ 1996. 3. 1. 전임강사 신규 임용(환경공업과) ㆍ 2000. 4. 1. 조교수 승진(환경공업과) ㆍ 2006. 9. 1. 조교수 재임용(보건행정과) ㆍ 2010. 9. 1. 조교수 재임용(보건의료행정과) 3 C G과 ㆍ 1997. 3. 1. 전임강사 신규 임용 ㆍ 2002. 4. 1. 조교수 승진 ㆍ 2006. 10. 1. 부교수 승진 피고는 경주시 E 소재 사립전문대학인 F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대학교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F대학교의 교직원 보수에 관한 규정 체계 ⑴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F대학교는 위 정관 규정에 따라 교직원(교원 및 일반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⑵ F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제3조 제1호),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제25조 제1항),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25조 제2항). ⑶ F대학교는 위 교직원보수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교직원수당규칙’을 제정ㆍ 시행하고 있는데, 2008. 3. 26.자로 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