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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3 2015가단111

음식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 1.부터 2013. 8.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B병원 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인부, C을 포함한 피고의 하청업체에 소속된 인부에 식사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23.부터 2013. 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식당(이른바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식사제공 계약 당시 하루 약 100~150명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말하여 원고는 예정된 공사기간 동안 계속 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는 조식석식 50% 할인, 중식 무료제공, 월 1회 회식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본부 및 감리에 대하여는 조식중식석식 50%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총 식사대금은 148,481,916원이고, 그 중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식사대금은 48,073,796원이다.

②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약정 인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공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식당 철거를 요구하는 등 피고가 식사제공 계약을 부당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할인해준 식사대금 18,0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받지 못한 식사대금 20,55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2. 1. 12. 500만 원, 같은 해

2. 1.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C의 식사대금은 10,556,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식사대금 총 76,649,796원(48,073,796원 18,020,000원 10,5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에 대한 식사대금에 관하여(① 주장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