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직무유기·뇌물요구피고사건][고집1974형,308]
한번의 자동차교통사고로 여러사람이 다친 경우의 죄수
한번의 자동차교통사고로 여러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포괄 1죄가 아니라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및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8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원심판결중 피고인 2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동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하에 있었다고 인정하였으나 동 피고인은 본건 범행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어도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하고 혼자서 그의 누나집에 돌아간 것을 보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검사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중 동 피고인이 만취되었다는 진술부분만을 가지고 심신미약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동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과 주취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있어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그당시 심신미약상태하에 있었다고 설시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하였고,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주의 점은 피해자가 2인이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불비와 모순 및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고 셋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작성한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자기가 정당한 직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니 동 피고인에게는 본건 직무유기의 범행당시 적어도 직무유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직무유기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1과 동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하에 있었으며 가사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동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으며, 도주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상피고인 1과 그 누나인 공소외 2의 진술을 가지고 피고인 2의 뇌물 요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체포하였고, 공소외 2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피고인 2가 상피고인 1을 검거할 때 유인책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장소인 중국집에서 만난일은 있으나 피고인 1이 도주하려는 기미를 보고 강도라고 소리쳐 타인의 협조로 체포케된 점, 피고인 2는 당시 소속장인 남부경찰서장의 명령에 따라 1974.5.4.
까지 피고인 1을 체포하지 아니하면 파면될 운명에 있었던 자이니 그러한 사정하에서 체포할 범인에게 1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 1과 공소외 2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이를 조신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먼저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사실오인의 주장과 동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본건 범행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으나 심신미약상태하에 있었고, 또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과 논리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 항소이유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이유모순과 법률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은 본건 사고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음주를 하여 심신미약상태하에 있었으나 그가 음주후에 운전을 계속할 예정하에 술을 마신것이라고 인정할 증거없으니 그가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판시와 같은 본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인이므로 이는 결국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형법 제40조 에 따라 그 중 중한죄에 정한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를 포괄하여 1죄로 처벌한 법령위반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핌고인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가 있고, 동 죄는 동 피고인에 대한 다른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었으므로 검사와 동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동 피고인의 진술취지는, 그가 결과적으로 자기의 정당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이지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당시 그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인정되고 달리 검사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동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직무유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부분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뇌물요구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채증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점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그 둘째점인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보면,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중 동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검사의 원심판결중 피고인 2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동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를 적용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소위중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 제38조 에, 주취운전의 점은 동법 제75조 제2호 , 제39조 , 동법시행령 제30조 에 각 해당하고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주의 점은 각 피해자에 대하여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에 각 해당하는 바, 이들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0조 에 의하여 범정이 중한 공소외 3에 대한 치상도주죄로 처벌하기로 하고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각 소위는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각 법률상 감경을 하고 판시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2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후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동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8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5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2는 초범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정상에 참작할바 있으므로 동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를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