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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475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09,265,607원 및 그 중 147,524,68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7101호로 피고 A 주식회사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과 어음상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9. 29.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판결의 내용은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334,779,827원 및 그 중 172,003,839원에 대하여는 2004. 11. 15.부터 2005. 2. 14.까지는 연 14%의, 161,647,648원에 대하여는 2004. 11. 30.부터 2005. 2. 28.까지는 연 14%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05. 8. 19.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A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10.부터 2005. 8.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다. 원고는 2012. 9. 27. 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위 판결금채권(지연손해금 포함)을 양수받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양수금채권 중 172,003,839원 부분에 대하여 24,479,150원을 변제 받아 이 부분 원금부분에 충당하여 이 부분 원금은 147,524,689원(= 172,003,839원- 24,479,150원)이 남게 되었고, 161,647,648원 부분에 대하여는 1,035,070원을 변제받아 이 부분 원금부분에 충당하여 이 부분 원금은 160,612,578원(= 161,647,648원 - 1,035,070원)이 남게 되었다.

마.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① 잔존 양수금 309,265,607원 위 147,524,689원 위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