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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가족관계로 피고인 B는 A의 여동생이고 피고인 C는 A의 모친이고, 피해자 E( 여, 48세) 은 A와 사귀다 피해자 F(42 세) 과 연인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5. 9. 6. 17:5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E이 A와 사귀던 도중에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할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C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