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11488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5097 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5097 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