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9,494,09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소재 연와조 평옥개 지하 1층, 지상 2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건물(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인접한 D 소재 E호텔(구 F모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증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호텔은 원래 철근콘크리트구조의 4층 건물이었는데, 피고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바꾸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볼 때 건물 왼쪽 끝에 붙여 지하층 없이 1층에서 6층까지 6개 층을 증축하고, 가운데 부분 위로 5층에서 7층까지 3개 층을 증축하고, 오른쪽 끝부분 1층 위로 2층에서 7층까지 6개층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건물 중앙부에 지하층이 있는 오래된 건물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였는데, 이 사건 공사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음과 같은 손상이 발생하였다.
- 1층 기둥 균열 : 2개소의 기둥에 균열 폭 0.3-0.4mm의 구조균열이 0.6m 정도 발생 - 2층 바닥보 균열 : 증축건물에 인접한 위치의 2층 바닥보에 0.5mm 이상의 균열이 6m정도 발생. - 계단실 외벽 균열 : 계단실 외부 벽체에 3-5mm의 균열이 안쪽, 바깥쪽 모두 3m의 길이로 발생 - 계단실 하부 창고벽 및 슬래브 : 0.5-1mm의 균열이 5m 정도 발생 - 이 사건 호텔 인접 부위 외부벽체 : 균열이 다수 발생하고, 슬래브와 벽체가 벌어지면서 들뜸이 일어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짐 - 1층 화장실 : 1층 외부벽체 균열로 화장실타일 균열 및 탈락, 변기 탈락, 세면대 탈락 - 1층 교실 : 1층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교실 쪽으로 누수가 되어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 - 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