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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다223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도로에는 그 길이나 폭에 불구하고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해당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가 포함됨은 물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33303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로서 해당 사업지구 안의 주택단지 등의 입구와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 내 주택단지 등의 기능 달성 및 전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295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는 길이 200m, 폭 8m 이상인 도로로 제한되어야 하고,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57호선과 자동차전용도로인 분당내곡고속화도로는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에 관계없이 그 전부가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단지들과 그 사업지구 밖에 있는 도로를 연결하면서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위 각 국가지원지방도와 자동차전용도로도 생활기본시설인 도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