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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4노541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양과 그 공급가액 합계가 상당한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 각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령의 적용 기재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아래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 부분 원심 판결문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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