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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96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인 B, 위장결혼 상대방인 C과 순차 공모하여, 2010. 7. 1.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 가족관계등록계에서 위 B의 알선에 따라 위 C과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혼인 하였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피고인과 위 C의 혼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그 정을 모른 채 혼인신고서를 교부받은 성명불상의 호적담당 공무원 하여금 피고인 및 위 C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서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록외국인 기록표

1. 수사보고(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B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