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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73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지층 C호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지층 C호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7.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0.부터 2018.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5.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 5. 23.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다음과 같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 피고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2018. 6.경 갱신되어 여전히 유효하다.

피고는 원고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가 되면 연체차임을 일시에 납부하고 다른 세입자로부터 적절한 권리금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넘길 예정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빗물 차단 코킹 작업 등을 게을리 한 연유로 2015. 8.경 폭우에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되어 배수 및 바닥 카펫 건조과정에서 피고가 입은 손해 및 이후 곰팡이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