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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19나8755

공사대금

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 망 A은,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3,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소송 계속중인 2019. 4. 9.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선정자 B, C 및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1심 소송은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원고측 청구를 거의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가지는 자이다.

위 구상채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9가단4541 판결). - 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위 구상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측을 상대로 피고 소유의 토지 안동시 H 임야 12,893㎡에 대한 1/2 지분 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가단23148호). 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측은 (그 주장에 의할 때) 피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