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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22 2017고단48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및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그 중 징역 3월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7.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3. 경 사기 방조 피고인은 지역 후배인 C, D과 공모하여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대포 통장 모집ㆍ유통책에게 넘겨주고,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질러 D 명의 계좌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C는 2017. 2. 말경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매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하고, D은 2017. 2. 말경 공주시 E에 있는 ‘F 매장’ 앞길에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으며, 2017. 3. 2. 피고인, C, D은 공주시 H에 있는 ‘I ’에 모여 D 명의 계좌에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 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은행까지 D을 데려다주고 D이 피해 금을 인출해 오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체크카드를 양도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7. 3. 2. 13:3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나는 하나 캐피탈 K 라는 직원이다.

대출금의 10%를 우선 지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D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1,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즉시 D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