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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4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86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8. 8. 2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소외 ㈜C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자동차매매업)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 회사의 중고차 매수를 위하여 2015. 12. 8.부터 2016. 9. 21.까지 별표 1 기재와 같이 D(원고의 부친) 명의의 E조합 계좌로부터 각 수취인 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합계 346,742,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주장 내역 중 2016. 3. 11. O에 대한 3,500,000원(41번) 및 2016. 4. 5. P에 대한 1,400,000원(51번) 각 입금 부분은 피고 회사가 입금 받았음을 부인하고, 원고는 이에 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입금을 피고 회사에 대한 입금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 등으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판매 등 하고, 2015. 12.부터 2016. 9. 11.까지 별표 2 기재와 같이 소외 F 피고 회사 대표이사 J의 모친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부터 위 D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합계 216,876,5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금액 외에 2016. 5. 25. 504,000원, 2016. 6. 21. 5,621,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는바, 각 거래기록사항상 위 504,000원은 ‘투산부대비대’, 위 5,621,000원은 ‘1일-7일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은 차량 '원전' 명목으로 지급된 위 각 금원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의 G은행 I 계좌에서 2016. 10. 4. 합계 2,770,000원(2,550,000 220,000)이 위 F 계좌로, 2016. 10. 5. 금 723,380원이 J의 계좌로, 원고의 G은행 K 계좌에서 2016. 10. 5. 금 8,810,399원이 J의 G은행 L 계좌로, 원고의 G은행 M 계좌에서 2016.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