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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4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3:50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부터 같은 구 충 장로 143-1 OK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다.)

5.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