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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유류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전0062 | 법인 | 2009-04-01

[사건번호]

조심2008전0062 (2009.04.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거래상대방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동 진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5부OOOO OOO OOO OOO OOOOOOO에서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폐유기용제 및 폐유등을 수거하여정제과정을거쳐 산업용세척제 및 희석제 등을 판매하여 온 법인으로 대전지방검찰청장은 OOOO OOO OOO OOO OOOOOOO에서석유류 도매업을영위하는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석유사업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대한거래관계를 진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자료를 대전지방국세청장에 통보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대하여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04.6.23부터7.23.까지 정제유 1,374,000ℓ(이하 “쟁점유류”라 한다.), 매출가액 865,861,00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정제유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구입하였다고하여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007.3.12. ~ 3.27.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시 통보된 위 과세자료의 처리에 대한 시정지시에 의하여 2004년제1기 부가가치세 19,457,935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494,403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25,399,789원 합계 452,352,127원을 과세한다는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2007.5.23.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7.7.11. 재조사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에대한재조사를 실시한 후 2007.10.16. 청구인에게 2004년제1기부가가치세 19,928,5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214,9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333,776,600원 합계 463,920,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저온정제유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주요 매출비용,차량운행 내역, 생산 및 보관시설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생산하고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 및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장의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대표자 김OO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함께처벌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관련되지않았으므로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정제유는차량용연료인 휘발유·경유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료나 세척용으로 쓰이는용제를 뜻하는 것으로서 정제유는 청구인이 생산하는산업용 용제와 일치하는 제품으로서 청구인의 시설현황 및 저장시설현황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의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김OO에 대한대전지방검찰청장의피의자신문 조서와 탱크롤리 기사인 정OO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2004.6월부터 7월 사이에청구외법인에게 쟁점유류를무자료로 매출하고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한 후매출누락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한 쟁점유류를 청구인이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에서2000.12.5.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폐유기용제 및폐유등을수거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산업용세척제 및 희석제등 석유화학제품과 유기용제를 제조·도매하는 법인사업자인 바,

OOOO OOO OOO OOO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김OO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의 석유사업법 위반 등에 따른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쟁점유류를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는 진술에 의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김OO은 대전지방검찰청에 의해 석유사업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한 신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전량무자료로 매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탱크롤리 또는 용차한 탱크롤리를 청구인에게 보내거나, 청구인이 탱크롤리에 정제유를 실어보낸적도 있었으며, 중간에서 “차치기(탱크롤리에서 탱크롤리로이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입하면서 쟁점유류의 구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탱크롤리 기사가 갈 때는기사편에 직접 현금으로 보내고, 청구인이 올 때는탱크롤리 기사에게 직접 현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대전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운전기사인 정OO는 청구외법인의 OOOOO 입출고일지를 보면 차량번호 OOOOO, OOO OO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청구인으로부터 용제를 구입한 것으로 김OO의 지시로 청구인이 출고증이나 서명없이 탱크롤리 차량(OOOOO)으로 OOOOO로 운반만 하였고, 입고일지에는 제가 운반한 수량을 별도로 작성하면 우리회사 직원이 정서를 하여 작성 비치하고 그 수량은 일자별로 기재되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이 청구인에 용제를 운반하러 가는 때마다 김OO으로부터 직접 쇼핑백 또는 신문지에 쌓인 현금 1,900만원 가량을 받아 청구인의 여자 경리사원에게 직접 건네 주었으며 영수증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4)청구인은 김OO 및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 정OO의 진술내용을 부인하면서 청구외법인에 쟁점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폐유기용제 및 폐유 등을 수거하여 이를 저온(약 130℃)에서 정제과정을 거쳐 산업용제로 재활용할 수있는재활용아세톤, 알콜, 토루엔, 신나 등의 제품(화학제품)을세척용 및 페인트희석용 유기용제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청구외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쟁점유류는폐유등을이용하여 350℃이상의 고온에서정제하여야 하므로시설이 복잡하고 많은 시설투자 비용이소요되는 반면,청구인과 같이 저온에서 정제하는 정제유는 인화점이 낮아폭발성 등 위험성이 있어일반 연료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일반제품의 세척유 및 금속제품의 표면을 세척하는 할로겐세척유와 고무수지 등을 녹이는 유기용제 등으로만 사용할 수있는 정제유로서 쟁점유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및생산능력이 없다.

(나)청구인의 월간 생산능력은 최대 300톤으로 금액으로 환산시약3억원으로 1개월간 8억원 이상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청구외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쟁점유류는 31일간1,374,000ℓ(1일 44,322ℓ)로서 865,861천원의 금액을 연간 환산하는 경우100억원이 넘는 금액이나 청구인이 신고한 연도별 매출액은 2001년 1,232백만원, 2002년 1,617백만원, 2003년 2,499백만원, 2004년 4,806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유류에 대한 매출액은 청구인의 연간매출액과 비교시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이다.

(다) 청구외법인은 OOOO OOO OOOO OOOOOOO라는저유소를 가지고 경유 등을 보관 운반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던업체로 정상적인 경로의 경유 등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부정경로의 유류를 취급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사업자로「석유사업법」을 위반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김OO 및 탱크롤리 기사 정OO의진술에 의한 대전지방검찰청의 조사는 청구인에 대한 거래사실의 확인없이 일방의 진술에 의한 것이고,청구인이 “유사경유 관련제품”을 취급하여 판매하였다면청구인도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처벌없이 종결된 것은 묵시적으로 무고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청구외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865,861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이나 현금보관증을 받지 아니하고지급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 및 사회적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청구인이 쟁점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이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 청구인이생산할 능력도 없는 쟁점유류를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5)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의실제 대표자(OOO)의 진술내용과 탱크로리 기사(OOO)의문답내용을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실지거래내용 파악을 위한 사실관계조사없이 OOO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와 청구외법인 관련자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및 법인세를부과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함이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07.7.11. 재조사 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실시한 후 당초 청구인에 과세예고 통지한 내용이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종결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검토서에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이 2007.7.9. 12시35분경 화재발생으로 공장시설이 전소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계정원장, 세금계산서철, 전표철과 청구인이자체작성한 소액경비제출 장부가 전부이며,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장부상의 기표사항은 없어 대전지방국세청장의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유류에 대한 매출은 모두 현금거래에 의한 무자료매출로 보여진다.

(나)청구인의 대표자 양OO이청구외법인을 알지 못한다는진술에대하여 주식회사OOOOO의 대표자 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및 이사로서 그 부친 OOO과 함께 OOOO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관계이고, 김OO은 검찰 진술에서OOO의 부친 OOO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사업을시작하였고OOO의 주선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유류를 생산할 능력도 없고, 판매액이 고액으로서 매출할 능력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청구인의 시설은 32,000ℓ 운반차량이 11.5회 운반할 수 있는용량을 보관가능한 저장시설(367,347ℓ)을 보유하고 있으므로6월초부터 정제를 시작하여 7월까지 시설을 운용한다면쟁점유류 1,372,000ℓ를 매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신고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와 같이 설비의 변동없이 2004년 1,604백만원, 2005년 2,275백만원의 제품을 매출한사실이 있으므로 2004년의 경우 약 7억원의 추가적인 용제매출이 가능한 생산시설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라) 청구인의 대표자 양OO은 2004년도 당시 거래는 거래전반을 이사 강OO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거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할 청구인측에서 청구외법인의 김OO, 운전기사 한OO, OOO 측과 3자대면을 원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김OO은 “저장탱크에 저장되어 있는경유에 OO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인 용제를 약 50:50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90회에 걸쳐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는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4.11.18. OOOOOO OOOOOOOOOOO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5.1.18.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구입하였다는 김OO, OOO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김OO 등의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대질 조사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함께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OOOOOOOOOOO OOOOOOOOOOOOO 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2008.10.15. 판결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유류를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 매출하였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