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3:51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선부도서관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온누리병원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