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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남양 황제 맨션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선 너머 네거리 쪽에서 효자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손님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D(6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의 파편이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F(22 세 )에게 튀어 맞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69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2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