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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1275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중 제2토지에 관하여, (1)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제1목록 토지 중 제1-4 토지는 원래 소외 망 O 소유의 토지였고, 제5토지는 소외 망 P 소유의 토지였으며, 제6-8토지는 미등기토지로써 제3자의 이름으로 토지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위 O이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토지이다.

(이하 별지 제1목록 토지 중 제1토지 등을 언급함에 있어 별지 제1목록 토지 중의 표시는 생략하고 제1토지 등 번호만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나. 위 O과 위 P은 부부였다.

다. 위 O은 1996. 3. 23. 원고에게 제1 토지(이 토지는 원래 Q토지의 일부였고, 나중에 Q과 R토지로 분필되었는데 1996. 3. 23. 당시 위 O의 조상 분묘가 있어서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부동산을 6,041,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제2,3,4 토지 중 제2토지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3,4 토지는 위 O 명의로, 제5토지는 위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채로 남아 있다.

마. 위 P과 위 O은 피고 E, 피고 F, 피고 G, 소외 망 S, 피고 M, 피고 N를 자녀로 두었고, 위 P은 1982. 3. 14., 위 O은 2002. 10. 27., 위 S은 2012. 9. 20. 각 사망하였다.

바. 따라서 ① 제2,3,4 토지들에 대해서는 위 O의 사망 후 위 S, 피고 M, 피고 N,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각 1: 1: 1: 1: 1: 1의 비율로 공동상속을 하였고, 이 중 위 S이 사망함으로써 피고 H, 피고 I, 피고 K, 피고 L가 위 S의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3,4토지들에 대한 최종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피고 M, 피고 N, 피고 E, 피고 F, 피고 G이 각각 9/54이고, 피고 H이 3/54, 피고 I, 피고 K, 피고 L가 각각 2/54가 된다.

이에 따라 위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제2목록과 같다.

② 그리고 제5 토지에 대해서는 위 P의 사망 후 처인 위 O, 출가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