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7.15 2015가단55030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F 대 285.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진시 F 대 28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C이 6/24 지분, 피고 A, B, D이 각 4/24 지분, 원고, 피고 E이 각 3/24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H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분할 후 단독소유가 될 토지에도 그 지분비율대로 존속하게 될 것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