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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1 2019구합903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1. 8.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8.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내장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07. 2. 26. 원고에 입사하여 댐퍼 공정 조립업무( 개폐 완충장치 조립) 등을 수행하던 중 2019. 4. 15.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9. 6.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9. 4. 15. 참가인에게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8. 1. 비 진의로 작성된 사직서를 근거로 근로 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 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D).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9.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 8.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 관계 종료는 비 진의로 작성된 사직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을 해고 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도 다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C, 이하 ‘ 이 사건 재심 판정’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2019. 5. 13. 원고에게 제출한 사직서( 이하 ‘ 이 사건 사직서’ 라 한다) 는 참가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 계약관계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 하였다고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