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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289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0.경 유명 골프의류 회사인 주식회사 VL&CO(이하 ‘발주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자켓 및 바지 제조용 원단(SY0410SC, 폴리에스테르 100%, 폭 56인치, 일본산)을 색상 및 품질에 관하여 발주회사의 사전승인을 얻는다는 조건하에 15,979m를 1m당 공급가액 600¥(엔, 일본화폐)에 납품하되, 자켓용 원단 12,179m를 2014. 12. 30.까지, 바지용 원단 3,800m를 2015. 1. 20.까지 납품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8. 2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발주회사에게 위의 주문받은 기한 내에 원단을 납품하되, 다만 피고가 발주회사로부터 원단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1m당 60¥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회에 걸쳐 원단 샘플을 구하여 원고에게 발주회사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송부하였고, 발주회사는 그 원단에 관하여 2014. 12. 30.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발주회사의 승인이 너무 늦어 납품기한 내에 원단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발주회사에 원단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 피고의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 내지 태만으로 인하여 원고는 발주회사에게 원단을 공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단을 제대로 공급하였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인 8,816,573원{=(원단 15,979m ×1m당 60¥(1¥당 9.196원으로 환산)의 중개수수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