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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9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22:3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매장 내 가공행사 코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 찹쌀 호떡 믹스’ 봉지를 뜯어 가루를 바닥에 뿌리고, 계란 여러 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이로 인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욕설을 하면서 고객센터 앞바닥에 계란 한 판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직원인 피해자의 매장 관리 및 영업 마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업무 방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6. 2.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2015. 6. 1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시도되었으나 피고인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물적 피해는 범행 직후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